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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朴대통령 뇌물죄 본격수사 임박···“모든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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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9시 현판식, 박영수 특검 70일 대장정 각오 밝힐 듯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정현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70일 속도전을 위한 만반의 태세를 갖췄다.


이규철 특별검사보(대변인)는 “21일 오전 9시 현판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20일(준비기간)간 어려운 환경 속에서 파견검사 등 필요 인력을 확보하고 시설 및 보안시스템을 완비했다”면서 “철저한 기록 검토 통해 일부 관련자들에 대해 사전접촉을 하는 등 수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 규명을 위한 총력전을 예고한 상태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재단 출연 및 비선실세 특혜가 대통령의 권한·지위에 기댄 강요의 결과라고 보고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비자발적으로 설립된 두 재단에 출연의무를 강제함으로써 재계를 갈취했다는 논리다.

그러나 경영승계 지원사격, 면세점 사업권, 총수사면 등 부정청탁과 비선실세 지원을 맞교환한 정황이 불거졌다. 이에 특검팀은 검찰 논리구성에 구애받지 않고 원점부터 재수사해 각종 이권전횡이 ‘정경유착’ 거래의 결과로 입증되면 박 대통령에 대해 제3자뇌물수수 혐의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가장 주목받는 것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국내 대기업집단 가운데 가장 많은 204억원을 댄 삼성이 박 대통령과 직거래한 내역이 있는지, 최씨 일가에 대한 최소 50억원대 특혜지원이 그가 ‘비선실세’임을 알고 이뤄진 것인지 여부다. 삼성전자가 작년 8월 최씨 소유 독일법인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와 승마선수 지원 명목 200억원대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공개됐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승계 구도 핵심 난제 중 하나인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지분) 확보 갈증을 풀어 준 격인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공식 수사개시에 앞서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대외담당 사장 등 삼성전자 관계자, 복수의 재계 관계자를 제3의 장소에서 사전 접촉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이미 출석 일정 조율이 이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팀은 필요한 경우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삼성 등 재계와 접촉한 모든 행적을 훑을 계획이다. 재단 설립 전후로 수사 대상을 국한시키지 않는다는 의미다. 특검 관계자는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포함된다면 당연히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가 미진했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세월호 7시간 의혹과 맞닿은 의료농단 의혹도 특검이 풀어야 할 핵심 과제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일찌감치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영장 집행을 위한 법리 구성 묘수를 찾는 데 골몰하고 있다.


사정(司正)권을 거머쥐고 박 대통령과 비선실세의 비위를 묵인·방조, 비호한 의혹을 받는 민정수석실, 최순실(구속기소)씨나 비선의사 김영재 부부 등이 청와대를 제집처럼 드나들게 방치한 청와대 경호실 및 산하 의무실, 그리고 모든 의혹의 실마리를 쥔 주인공 박 대통령의 집무실·관저 등이 대상지로 거론된다.


앞서 검찰이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 사무실에서 증거물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발목을 잡았고, 지난 내곡동 특검 때도 직접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대신 제3의 장소에서 제출받는 방식으로 우회했다.


형사소송법상 공무원 등이 소지ㆍ보관한 물건이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일 경우 해당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집행할 수 없다. 다만 승낙을 거부하려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라야만 한다. 법조계는 비선실세와 측근들이 맘대로 드나든 공간이 ‘보안’상의 이유로 집행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검찰에 이어 수사바통을 넘겨받은 특검으로 고발장도 속속 날아들고 있다.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고 등 혐의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고발했다. 언론보도를 통해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이던 2014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나선 검찰 수사팀을 상대로 외압을 행사한 의혹도 제기됐다. 청와대가 해경과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압수수색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특검 관계자는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의혹제기만 이뤄진 상태로 수사개시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특검법 규정을 검토해 수사대상에 올릴지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한편 일각에선 특검팀이 공식 수사개시에 앞서 조서를 남기지 않은 채 제3의 장소에서 주요 관계자를 접촉하는 조사 방식이 조사대상의 편의를 지나치게 고려하는 등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특검 관계자는 “비공개 사전접촉은 수사 준비기간 중에 있고, 공개희망 여부 등 당사자의 입장 등을 함께 고려한 것”이라면서 “향후 수사가 본격화되면 수사대상자의 공개 여부는 필요에 따라 결정해 알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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