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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착수…“첫 준비절차기일 22일 진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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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많아 22일 이후 1~2차례 더 열릴 듯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김효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오는 22일을 첫 준비절차기일로 확정하고, 본격적인 탄핵심판에 착수한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20일 “첫 준비절차기일을 22일 열어 탄핵심판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 향후 변론절차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기일 이후 재판관회의를 열어 후속 기일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준비절차기일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리며, 탄핵소추를 의결한 국회와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등이 참석한다. 준비절차기일은 한정적 범위 내에서 예외가 인정되지만 형사소송법상 공개가 원칙이다.

준비절차기일은 원활한 변론 진행과 집중적ㆍ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미리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각종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과정으로 사실상 탄핵심판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심판준비절차는 헌재가 수명(受命)재판관으로 지정한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과 이정미, 이진성 재판관이 진행한다.


앞서 헌재는 탄핵소추 청구인인 국회와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에게 준비절차 회부와 기일 지정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기일 지정은 재판부의 결정에 따르되, 수명재판부가 요구한 입증계획 및 증거목록을 제출기한인 21일 이후로 날짜를 지정해달라”고 요청했고,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당사자인 국회 소추위원과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준비절차기일은 변론을 준비하는 과정이어서 양측 법률대리인이 참석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현재로선 당사자를 부를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첫 기일 진행 상황을 봐가며 1~2차례 더 준비절차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 다뤄질 쟁점이 많다는 점에서 한차례로는 부족하다는 게 헌재의 입장이다.


헌재는 준비절차에서 쟁점과 증거가 정리되면 변론 준비가 마쳐진 것으로 봐 종결한다. 당사자가 불출석하거나 수명재판관이 지정한 기일 내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수명재판관 직권에 의한 준비절차 종결은 가능하다. 준비절차가 종결되면 헌재는 변론기일을 지정해 탄핵심판을 이어간다. 변론기일은 이르면 내년 초 열릴 전망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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