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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쓰레기 불법투기 소각행위 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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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보성군은 겨울철을 맞아 불법소각으로 인한 생활불편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신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 및 단속에 나선다.


불법소각으로 인한 화재 발생이나 악취 및 대기환경오염을 예방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군 환경생태과 및 읍면 직원으로 단속반을 편성, 불법소각 신고다발지역과 소각행위 취약지역을 현장 순찰하고 단속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봉투를 사용해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 불법으로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 농지에서 발생되는 농업부산물 소각행위,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소각행위 등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상습 불법소각 행위자를 적발하고 폐드럼통 등 간이소각 시설을 철거 조치하는 등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보성군은 적발된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깨끗한 보성을 만들어 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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