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피혜림 인턴기자] 최순실 재판을 향한 '생중계' 요구에 법원이 촬영을 일부 허용했다.
19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최순실 재판에 재판부가 개정 선언 전까지만 법정 내 촬영을 허가했다.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취재진의 요청 등을 고려해 이례적인 결정을 내린 것. 재판 과정에 대한 생중계는 불가능하다.
재판부는 1996년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 당시에도 법정에서 1분 30초간 사진 기자들의 촬영을 허용한 바 있다. 공교롭게도 최순실 재판이 열리는 417호 대법정은 당시 두 전직 대통령이 나란히 섰던 곳이다.
하지만 공판 준비 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어 최씨가 화면에 담길 지는 미지수다.
한편 19일 열리는 재판은 '국정농단' 사태 이후의 첫 재판으로 '비선실세' 최순실뿐만 아니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도 함께 참여한다.
피혜림 인턴기자 pihyer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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