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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간질약 등 228개 의약품에 대한 이상반응 추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2초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카르바마제핀 등 5개 성분(228품목)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새롭게 보고ㆍ수집된 이상반응을 추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추가되는 주요 이상반응은 ▲ 카르바마제핀(먹는 약으로 간질 등에 사용)에서물집발진, 농포성발진 등 발생 ▲ 옥스카르바제핀(먹는 약으로 부분발작 등에 사용)에서 수면장애 등 발생 ▲ 리나글립틴(먹는 약으로 제2형 당뇨병의 혈당조절에 사용)에서 체중감소 등 발생 ▲ 독소루비신(주사약으로 악성 림프종 등에 사용)에서 손발톱이상 ▲ 프레가발린(먹는 약으로 말초와 중추 신경병증성 통증의 치료에 사용)에서 마비(얼굴마비) 발생 등이다.

이번 조치는 1989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에서 보고된 카르바마제핀 등 5개 성분에 대한 의약품 이상사례 정보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분석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 중앙약사심의워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됐다.


식약처는 2014년(14개 성분), 2015년(17개 성분), 2016년 11월(16개성분) 허가사항 변경 등 선제적 안전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가 이들 의약품을 사용하는 의사, 약사, 환자에게 이상반응 발생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려 국민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부작용 사례를 지속해서 점검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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