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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야간 시력검사 필요…연령 높을수록 검사 주기 단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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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연구원, '운전면허 적성검사제도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발간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시 고령 운전자는 야간시력 측정 등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운전면허 적성검사제도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보고서를 통해 고령 운전자는 정기적성검사에서 실시하는 동일한 기준의 시력측정이 아닌 야간시력과 동체시력 등을 고려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제연구원은 일반인 1500명과 전문가 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일반인의 84.8%, 전문가의 87.5%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추가검사 등의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또 전문가의 92.9%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정기적성검사를 강화해야한다고 봤다.

백옥선 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재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는 나이와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실시되고 있다"며 "6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주기는 5년으로 다른 운전자(10년)보다 짧지만 이를 더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별도 관리가 필요한 고령운전자의 연령에 대해선 일반인은 64.8세, 전문가는 63.4세로 봤다.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 현행 65세보다 고령운전자로 분류되는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답한 셈이다. 특히 버스와 택시운전자에 대해서는 적성검사 강화가 필요한 연령을 일반인운전자 보다 낮게 제시했다. 전문가는 버스의 경우 63.4세, 택시는 64.4세 이상인 경우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와 함께 응답자들은 연령이 높을수록 검사 주기를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일반인은 만 70~74세 운전자에게 적당한 검사주기로 평균 3년을, 75세 이상의 경우 2.4년마다 적성검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백 부연구위원은 "국가는 운전능력이 감소하여 도로교통상의 안전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평균연령을 정하고 그들을 더 강화된 검사방법을 통해 운전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며 "특별관리가 필요한 평균 연령을 정하는 것에는 객관적인 통계에 의거하여 합리적인 차별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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