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생활임금'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교육ㆍ문화 등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정한 임금이다. 올해 경기도의 생활임금은 시급 7030원으로 최저임금 6030원보다 1000원(16%) 많다.
경기도는 18일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생활임금 지급 대상을 '도 및 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소속근로자'에 더해 '도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소속근로자 중 도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공공계약을 체결할 때 생활임금액을 사전에 고지하는 내용도 명시했다. 이는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기관ㆍ업체만 도가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에 참여할 수있도록 해 생활임금제를 민간으로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생활임금 대상은 경기도 소속 기간제근로자 463명, 산하기관 소속 기간제근로자 234명 등 697명이다.
도는 내년 7910원, 2018년 8900원, 2019년 1만원 등 매년 생활임금을 올릴 계획이다.
앞서 도와 도의회는 생활임금 인상과 대상자 확대를 지난 9월 작성한 2기 연정(聯政)합의문에 포함시켰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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