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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시내면세점 발표]檢 수사에도 면세점 특허심사 강행?…관세청 "기업의 경제적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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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신청업체, 임대차 가계약·인테리어 및 직원 고용 계획 수립 등 관련 비용 지불한 상태"
"법적 근거 없는 특허심사 연기·취소는 신뢰도 훼손"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관세청이 17일 특정업체가 정부의 면세점 특허결정에 개입한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특허심사를 진행한 이유에 대해 기업들의 경제적 피해를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날 롯데면세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디에프를 신규 사업자로 선정하고 이 같이 밝혔다.


관세청은 "특허심사를 연기·취소할 경우, 정부의 결정을 믿고 특허심사를 준비해 온 기업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가 예견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허심사에 서울의 대기업 3곳 뿐만 아니라 서울·부산·강원지역의 중소·중견기업(3개) 특허심사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약 40개의 중소기업이 특허심사에 참여했다.


관세청은 "특허신청업체들은 입주건물 임대차 가계약, 인테리어 및 직원 고용 계획 수립, 사업계획서 및 프레젠테이션 컨설팅 관련 비용을 지불한 상태"라면서 "특허심사 진행의 근거가 되는 '보세판매장운영고시'는 특허공고 후 약 6-7개월 내 특허심사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심사 일정연기 관련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 근거 없는 특허심사 연기·취소는 정부의 특허추가 결정에 대한 특허신청업체들의 신뢰를 훼손한다"면서 "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면세점 제도 운영의 예측가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또 "많은 업체가 준비해 온 특허심사를 연기·취소하기 보다는 특허신청업체가 면세점 특허결정 과정에서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짓·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된다면,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었더라도 특허를 취소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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