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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경쟁 3R] 100쪽 계획서·5분 발표·20분 문답이 운명 가른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4초

17일 저녁 8시 심사 결과 발표…3개 기업만 티켓 쥔다

[면세점 경쟁 3R] 100쪽 계획서·5분 발표·20분 문답이 운명 가른다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가 지난해 7월10일 오후 영종도 인천공항세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신규 면세점 사업자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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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오늘(17일) 3차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가 선정되는 가운데 심사 기준과 절차에도 관심이 쏠린다. 요약하면 100쪽 가량의 세부 계획서, 5분 간의 대표 프레젠테이션(PT), 20분 간의 질의응답이 각 기업의 운명을 가르게 된다.

롯데면세점(월드타워점), 신세계디에프(센트럴시티), HDC신라(아이파크타워), 현대백화점(무역센터점), SK네트웍스(워커힐호텔) 등 5개 대기업은 지난 10월4일 관세청에 서울 지역 일반경쟁 특허 입찰을 위한 특허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와 함께 100페이지 안팎의 면세점 운영 세부 계획서도 함께 작성해 냈다.


계획서에는 면세점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투자 계획, 중소기업과의 상생, 사회공헌 방안 등이 담겼다. 심사위원들은 이미 해당 계획서에 대한 심사는 마친 상태다.

계획서 내용 뿐 아니라 이날 오후 1시10분부터 치뤄지는 각 업체별 프레젠테이션(5분)과 질의응답(20분) 내용을 더해 심사위원단은 총점을 집계한다. 계획서에 없었거나 다른 내용이 PT에 담겨서는 안된다.


관세청의 신규면세점 특허심사 기준은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250점) ▲운영인의 경영 능력(3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제품 판매실적(150점)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공헌도(150)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정도(150점) 등이다.


특허심사위원들이 이 기준으로 점수를 매긴 뒤 평가결과 평균값이 600점 이상을 얻은 사업자 중에 상위 3개 사업자에 특허권을 주기로 했다.


1~5위 기업의 총점과 세부 내역은 이날 심사 결과와 함께 이례적으로 외부에 모두 공개된다.


업계 관계자는 "어느때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가운데 이에 따른 심사 결과가 숫자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면서 "내용이 공개된 이후 탈락업체는 적지 않는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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