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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경쟁 3R]관세청, 오늘 신규사업자 발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5초

관세청, 오늘 오후 1시부터 3차 서울시내 신규면세점 특허심사
업체별 PT·질의응답 이후 오후 8시께 당락 발표

[면세점 경쟁 3R]관세청, 오늘 신규사업자 발표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가 지난해 7월10일 오후 영종도 인천공항세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신규 면세점 사업자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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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3차 면세대전'으로 불리는 서울시내 신규면세점 추가 특허사업자가 17일 결정된다.

관세청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지역 일반경쟁 입찰에 참여한 신규면세점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특허심사를 진행한다. 심사는 입찰 기업들의 프레젠테이션(PT)와 질의응답을 마친 뒤 곧바로 종합 심사에 돌입, 이날 저녁 8시 결과를 발표한다.


PT는 현대백화점면세점(13:10~13:35), 에이치디씨신라면세점(13:40~14:05), 신세계디에프(14:10~14:35), SK네트워스주식회사(14:40~15:05), 호텔롯데(15:10~15:35) 등의 순으로 이뤄진다.

앞서 지난 15일은 강원지역(알펜시아)과 부산지역(부산백화점면세점, 부산관광면세점, 주식회사부산면세점) 심사를 마쳤으며 전날에는 서울지역(신홍선건설, 하이브랜드듀티프리주식회사, 엔타스듀티프리, 탑시티면세점, 정남쇼핑) 업체들을 심사했다.


이들 중소면세점에 대한 특허심사 결과도 이날 오후 8시께 함께 발표된다.


관세청의 신규면세점 특허심사 기준은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250점) ▲운영인의 경영 능력(3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제품 판매실적(150점)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공헌도(150)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정도(150점) 등이다.


특허심사위원들이 이 기준으로 점수를 매긴 뒤 평가결과 평균값이 600점 이상을 얻은 사업자 중에 상위 3개 사업자에 특허권을 주기로 했다.


이번 대기업 몫으로 배정된 서울지역 일반경쟁에 참여한 대부분 기업은 강남지역에 세점 후보지를 내세웠다. 입찰기업 다섯 곳 가운데 광장동 워커힐면세점을 제외한 4개 업체가 강남구 삼성동(HDC신라면세점, 현대백화점), 송파구 잠실동(롯데면세점), 서초구 반포동(강남고속버스터미널 센트럴시티)에 면세점을 세우겠다고 나섰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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