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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물 기본법 제정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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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 여야 국회의원 32인 공동발의 참여 "
"지속가능한 물 순환체계 구축 및 새로운 물 관리 패러다임 도입해"


주승용 의원, ‘물 기본법 제정안’발의 주승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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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시을, 4선)이 16일에 ‘지속가능한 물 순환 체계 구축을 내용으로 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물관리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물은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자원이자 국가의 자산인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물의 근원인 비가 여름에 집중되고,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여서 물을 관리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그동안 댐이나 광역상수도, 그리고 4대강 사업 같은 개발에만 집중하고, 물을 관리하는 부처들은 자기 부처 일에만 집중하며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여념이 없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20년 전인 15대 국회에서부터 국가의 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의 ‘물 관리 기본법’이 논의되어왔지만, 부처 간 갈등으로 현재까지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주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대 국회를 시작하면서 여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물관리연구회’를 조직하여 그동안 네 번의 토론회와 국제세미나 그리고 전시회를 열어가며 정부부처 공무원들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물 기본법을 준비했다. 그 과정에서 정부부처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고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물 기본법 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그동안 국가 주도의 물 공급, 4대강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국민이 참여하는 생산형 물 관리, 유역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했다"며 "또한 우리나라 수자원 전체의 4분의 1만 차지하고 있는 하천수와 같은 ‘보이는 물’이 아닌 빗물, 토양수, 대기수 등과 같은 ‘보이지 않는 물’에 대한 철학, 그리고 물 순환 회복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이전에 발의된 유사 법안들의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장점은 수용하면서, 새로운 철학과 패러다임을 담아낸 정말 열심히 준비한, 가장 완성된 법안이라고 자부한다. 빠른 시일 내에 ‘물 기본법’이 제정되어 나라의 발전과 국민들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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