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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우리은행 경영정상화이행약정 해지…자율경영 ‘족쇄’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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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우리은행과 맺어 왔던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해지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2000년 예보와 우리은행(옛 한빛은행) 간에 맺어진 것으로 그동안 우리은행 자율 경영의 ‘족쇄’로 작용해 왔다.

MOU에 따라 예보는 우리은행의 경영계획, 임금체계, 사외이사 선임 등 모든 부분에 관여하고 지시·감독 해왔다.


이번 MOU 해지는 예보가 보유한 우리은행 주식(51.4%) 중 29.7%를 과점주주들에게 쪼개 파는 우리은행 민영화 계획의 조건이었다.

지난 14일 IMM PE(프라이빗 에쿼티)가 주식 4%에 해당하는 매매 대금을 납부(나머지 2%는 금융위원회 승인 후 납부 예정)하면서 7개 과점주주가 주식 매매 대금을 납부했다.


예보는 “우리은행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상 MOU 규제에서 벗어나 새롭게 형성된 과점주주들 주도하에 자율 경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게 됐다”고 했다.


예보는 새로운 과점주주들이 주도적으로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적자금 관리 차원에서 최소한의 역할만 할 계획이다.


한편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우리은행 임직원에게 직접 보낸 이메일에서 “정부와 예보는 은행장 선임 등을 비롯한 우리은행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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