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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우리카드는 연말을 맞아 체크카드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31일까지 우리체크카드로 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에서 물건을 사는 고객에게 이용금액에 따라 최대 1만5000원의 캐시백을 준다. 이벤트 기간 중 우리카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응모한 고객이 대상이며, 누적금액 10만원 이상이면 5000원, 30만원 이상은 1만원, 50만원 이상은 1만5000원까지 캐시백을 제공한다.
또 내년 1월31일까지 우리체크카드로 자동차세, 취·등록세 등 지방세를 납부하는 고객에겐 최대 1만원의 캐시백을 준다. 이벤트 기간 중 우리카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응모한 뒤 지방세를 10만원 이상 납부하면 5000원, 30만원 이상 납부하면 1만원의 캐시백을 제공한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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