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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내년 단일가매매 적용 96종목 발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8초

[아시아경제 권성회 기자] 내년 1월2일부터 단일가매매를 적용받는 종목들이 발표됐다.


한국거래소는 유동성이 부진해 내년부터 단일가매매를 적용할 초저유동성종목 96종목을 15일 공표했다. 코스피 종목은 미원상사, 유화증권우, 아시아14호 등 40종목이고, 코스닥은 알엔투테크놀로지, 하이제2호스팩 등 56종목이 포함됐다.

거래소 측은 지난 6월27일부터 초저유동성종목에 대해 단일가매매를 적용해왔다. 이를 통해 해당 종목의 가격안정화를 이루고,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가격급등락 위험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거래소 측은 “코스피, 코스닥 상장주식 전 종목(정리매매종목 등 제외)의 유동성수준을 1년 단위로 평가해 양적기준(거래량) 및 질적기준(유효스프레드) 모두 부진한 종목 중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종목을 초저유동성으로 분류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초저유동성종목 중에도 액면분할, 유동성 공급자(LP) 지정 등 기업 자체적 유동성개선조치를 시행하거나 유동성수준이 크게 개선된 종목은 단일가매매 적용을 배제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단일가매매 대상종목으로 분류된 40개의 코스피 종목 중 24종목(60%)이 선박투자회사, 투자회사 등 기타증권그룹에 소속된 종목이었다. 코스닥 56종목 중에서는 스팩(기업인수목적회사)이 46종목(8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거래소 측은 “위 96종목 중 최종거래일(29일)까지 액면분할 또는 LP를 시행하거나 유동성수준이 크게 개선된 종목은 단일가 대상종목에서 제외한다”며 “2017년중에도 액면분할을 시행하거나 LP계약 및 유동성수준에 변경이 있을시, 이를 월단위로 반영해 단일가 대상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재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회 기자 stre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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