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음란물, 사행성 게임물 차단장치 품질 개선 시급"
"차단 프로그램 고시 권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해야, 건의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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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태인 기자]전라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 제9)은 14일 PC방 차단 프로그램에 대한 품질개선 및 선정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위임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게임 산업의 진흥과 규제라는 상반되는 가치의 사무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 수행하고 고시하는 차단프로그램의 수준도 너무 낮아 음란물과 사행성 게임을 차단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화체육부장관은 PC방 차단프로그램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8조와 청소년보호법 제26조에서 정한 청소년보호 규정들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최소한 전라북도교육청의 정보화역기능 예방 수준 이상으로 기술적 안전조치와 관리적 조치를 제공하도록 품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품질개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PC방 차단프로그램을 선정·보급할 수 있도록 선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고, 선정 프로그램을 장관 고시에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김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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