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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역량 우수 대학, 석·박사 증원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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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상위 등급을 받은 대학은 지금보다 더 쉽게 학부 정원을 줄이고 대신 석·박사 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연구역량이 우수한 대학이 대학원 중심으로 학사구조 개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구조개혁 평가 등의 결과를 반영한 대학별 등급을 상·중·하로 나눠 고시하도록 했다.

상위권 대학은 학부과정 1명을 줄이면 석사과정 1명을 늘릴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학부과정 1.5명을 줄여야 석사과정 1명을 늘릴 수 있었다.


또 박사과정 정원을 1명 감축할 때 석사과정 정원 2명을 늘릴 수 있고 그 반대는 허용되지 않았지만, 상위권 대학은 박사와 석사 간 정원도 1대 2 비율로 상호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연구역량 우수 대학, 석·박사 증원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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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권 대학은 현재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며 하위권 대학은 학부과정 2명을 줄여야 석사과정 1명을 늘릴 수 있도록 정원조 정기준이 강화된다.


개정안은 또 전문대학원 설치 이후 석사과정 학과(전공)를 신설할 경우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학과(정원) 신설기준과 마찬가지로 관련 분야 교원을 5명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새로 마련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구역량이 우수한 대학은 자연스럽게 대학원 중심으로 학사구조를 개편해 연구중심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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