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 축소가 이슈화 되면서 금융상품 절세 전략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요즘 같은 초저금리 시대 재테크 투자 전략을 수익률보다 절세로 잡는 게 더 현명할 수 있어서다. 특히 세액공제 시기가 다가오는 연말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한 절세 전략의 재점검은 더 중요해진다.
절세 전략의 기본은 희귀해진 비과세 금융 상품의 활용이다. 지난 3월 출신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5월부터 도입된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가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으로 꼽힌다.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을 모아서 투자할 수 있는 ISA는 이자 및 배당에 대해 200만원(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비과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가입 기간 5년(총급여 5000만원 이하는 3년) 동안 계좌를 유지해야 한다. ISA의 비과세 혜택은 당분간 확대될 전망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ISA의 비과세 혜택은 4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전년도 말 기준 누적 납부액의 30% 범위에서 1년에 1회의 중도 인출도 가능해진다.
목돈을 운용하는 자산가라면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는 모든 금융기관 합산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최장 10년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펀드로 내년 말까지 중도환매와 재투자가 자유롭다. 2018년 이후에는 기존 계좌의 잔여 납입한도 내에서 추가입금만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에 적극 활용해야 할 절세상품으로 꼽힌다.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등은 비과세 상품은 아니지만 세액공제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 금융상품이다. 연금저축은 보험, 신탁과 펀드를 활용해 본인의 연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400만원까지 납입한 금액의 13.2%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경우는 16.5%)를 세액공제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액수로는 52만8000원이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소득자라면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납입금액의 최대 700만원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에 함께 투자할 경우 연금저축은 400만원, IRP는 300만원 이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연말정산 때 92만4000원(13.2%)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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