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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 피싱 아이돌, 앞으로가 더 걱정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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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먹칠한데다 직장 동료, 가족, 친구까지 사이 멀어져

몸캠 피싱 아이돌, 앞으로가 더 걱정인 이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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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에는 '배우 S씨의 몸캠'이라는 영상이 떠돌아 다녔다. 해당 영상에는 한 남성이 등장해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 과정에서 얼굴은 물론 특정 신체 부위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지난 10일부터 S씨에 이어 배우 A씨, B씨, 아이돌 C씨 등 몸캠 영상 루머가 하루가 멀다하고 계속 퍼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몸캠'은 SNS가 발달하면서 등장한 신종범죄다. 몸캠피싱의 범행수법은 의외로 단순하다.


피싱조직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화상채팅을 하자고 피해자에게 접근해 음란행위를 스스로 하도록 유도한다. 이후 영상 화질 불량 등의 핑계로 악성코드가 담긴 프로그램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 한 뒤 가족·지인 등에 알몸과 자위영상 등 음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수법이다.

얼굴이 알려진 연예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피해도 심각한 실정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재현(경기광명갑)의원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몸캠피싱 범죄가 공식 통계로 잡힌 지난해 8월부터 올 8월까지 전국 피해 건수는 955건이다. 경찰은 은밀히 이뤄지는 몸캠 피싱 특성상 피해 건수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피해구제도 쉽지가 않다. 영상이 공개되는 것만으로도 이미지 추락과 인간관계에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피싱조직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4월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300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억원 가량을 뜯어낸 피싱 조직을 붙잡았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싶었던 이모(23)씨는 페이스북으로 한 여성과 채팅을 하다가 몸캠 피싱의 피해자가 됐다. 대화가 무르익어가자 이 여성은 이 씨에게 알몸채팅을 제안했고, 분위기에 휩쓸려 결국 선을 넘게 됐다. 이 여성은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돈을 요구했다.


'설마 진짜 뿌리겠어'라는 생각으로 무시했다가 정신적 피해를 당한 경우도 있다.


직장인 성모(29)씨는 "처음엔 장난인 줄 알고 피싱조직의 요구를 무시했다가 실제로 카카오톡 단체창에 직장상사부터 학교 친구들, 친척까지 초대된 뒤 내 음란영상이 퍼졌다"며 "한 동안 인간관계를 다 끊고 살만큼 정신적 충격이 컸다. 그 일 때문만에 그만둔건 아니지만 결국 회사까지 퇴사하고 지금은 다른 일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몸캠 영상을 지워주겠다는 사기단까지 등장해 2차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월 경찰은 '몸캠 구제 블로그' 운영자들을 붙잡았다. 이들은 '몸캠피싱'의 피해자들이 전전긍긍하는 점을 악용해 영상을 삭제해주겠다고 한 뒤 돈을 챙겼다. 이들이 개설한 블로그에 상담 댓글을 남긴 피해자만 3200여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피싱조직이 검거돼도 피해자들에게 피해는 고스란히 상처로 계속 남는다는 점이다. 하지만 몸캠피싱을 예방하는 방법은 결국 개인이 주의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경찰들의 설명이다.


경찰청은 몸캠피싱 피해예방 수칙을 통해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출처 불명의 실행파일(*.apk)을 스마트폰에 다운받은 후 이를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또 랜덤 채팅을 할 경우 언제든지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유의를 당부했다.


또 피해를 당했을 경우 "범인들은 돈을 받았다고 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오히려 돈을 더 요구할 수 있다"며 "송금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고, 채팅 화면을 캡처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강조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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