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즐톡·앙톡·채팅매니아 등 어플리케이션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접촉, 몸캠피싱을 미끼로 금전을 편취한 20·30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의 꾐에 속아 금품을 뺏긴 남성은 총 248명, 피해규모는 5억6700여만원에 이른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재판장 서동칠)은 공갈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징역 2년)씨와 B(33·징역 1년6월)씨, C(29·징역 1년)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이들의 범행을 도운 다섯 명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 범행에 이용할 악성프로그램과 채팅 어플리케이션 파일, 동영상 녹화 프로그램, 대포통장 등을 준비하고 같은 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노원구 소재의 한 오피스텔에서 속칭 ‘몸캠피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으로부터 금전을 편취했다.
A씨 등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자신을 여성인 것처럼 속여 상대 남성의 음란행위를 유도(몸캠피싱), 관련 영상을 녹화한 후 “돈을 주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 등으로 협박해 금전을 송금 받는 방식이다.
특히 이들은 채팅 과정에서 상대 남성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심어 연락처, 문자메시지, GPS위치 정보 등의 정보를 탈취하고 피해자를 협박·압박하는 용도로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이 마치 여성인 것처럼 꾸며 피해자들의 알몸 화상채팅(몸캠피싱)을 유도하고 촬영된 알몸 영상을 지인들에게 전송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돈을 갈취했다”며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인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과 피해금액 역시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다만 피고인들이 소장한 영상을 실제로 유포하지 않아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은 점과 피고인 스스로 잘못을 뉘우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여기에 피고인들의 개별 역할과 가담정도, 수익의 배분내역,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여부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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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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