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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1호 케이뱅크 인가…영업은 내년 1월말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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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한국의 1호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했다.


금융위원회는 두달반가량의 인가요건 심사를 통해 자본금 요건, 자금조달 방안 적정성, 주주 구성 계획, 사업계획, 임직원 요건,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요건 등을 충족해 은행업 영위를 본인가했다고 14일 밝혔다. 1992년 평화은행 인가 이후 24년만의 은행 인가다.

케이뱅크는 금융결제원 지급결제망 최종 연계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말~2월초에 영업을 개시할 것이라고 금융위는 전했다. 은행법령상 본인가 이후 원칙적으로 6개월내 영업을 개시해야 한다. 또 다른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은행은 올해 말 본인가 신청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현장지원반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중순부터 케이뱅크 현장에서 은행 영업개시 관련 애로요인을 즉시 해소하고, 전산보안·소비자보호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현행 은행법에 따른 인가로서 인터넷전문은행 영업 특성 등을 감안해 '케이뱅크 은행은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해야 함'을 부대조건으로 했다.


은행이 전자적 장치(CD, ATM, 컴퓨터, 전화기 등)를 통해 금융상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는 은행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케이뱅크 주주인 NH투자증권의 동일인(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4%) 초과 신청도 승인했다. 다른 주주인 KT, GS리테일, 다날, 한화생명보험, KG이니시스(KG모빌리언스 포함)는 지난해 11월 예비인가 당시 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 초과 승인을 받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한만큼 은행 임직원과 금융당국 모두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신설 은행이 조기에 경영을 안정화하고 소비자들에게 혁신적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들이 새로 탄생한 인터넷전문은행을 믿고 돈을 맡길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은 철저한 소비자 보호방안 및 전산보안 리스크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또 "중신용자·청년층에 대한 중금리대출, 보다 낮은 결제·지급수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 서비스를 제공해 시중은행 뿐 아니라 저축은행 등 2금융권과도 폭 넓은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은행 뿐 아니라 IT·벤처업계와 협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나아가 우리 금융산업 해외진출의 첨병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각각 금융·IT 인력을 200여명 채용했고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IT 솔루션 업체 등과 협업 중이다.


하지만 산업자본인 IT 기업의 은행 지분 소유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법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임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시중은행의 모바일 뱅킹과 차별화되기 위해서는 금융과 IT기술(플랫폼 등)이 완벽하게 융합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외처럼 IT기업이 설립 초기부터 경영권을 안정적·주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뒷받침이 하루라도 빨리 정비되는 것이 그 핵심적인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관련 입법이 최대한 빠른 시일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논의와 설득에 정부의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국익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설계·규율하는 입법에 국회도 조속히 나서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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