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 수산직불금 대상 1만8860어가 가운데 1만7917어가가 수산직불금 신청을 완료해 신청률 95%를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보다 2993어가, 15% 포인트 상승한 규모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농어촌분야 피해보전 대책으로 도입,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섬)지역 어업인의 소득 보전을 지원하는 국정과제 사업이다.
현재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어가에 대해 매년 수산직불금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매년 5만원씩 인상해 2020년 어가당 7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도서지역 어업인 소득을 보전해 지역을 활성화하고 우리 어업인의 삶의 터전을 유지하도록 돕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직불금 부당 수령 등의 비정상적 관행들을 근절하여 더욱 많은 어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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