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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폐기물 운반차량 밀폐화 시행…위반시 매립지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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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사업장폐기물 운반차량 밀폐화가 전면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밀폐화되지 않은 생활·사업장폐기물 운반차량은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전면 차단되고 적발시 벌점이 부과된다.

공사는 내년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서울·인천·경기지역 58개 지자체와 유관단체 등에 협조 안내문을 보내는 한편 운반차량 기사들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사전 계도와 SNS 홍보 등을 통해 자율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7월부터 밀폐화가 시행됐던 건설폐기물 운반차량은 전부 밀폐화가 완료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실제로 차량의 청결상태가 많이 개선됐으며 폐기물 누출, 비산먼지 등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공사는 분석했다.

아울러 공사는 반입차량 디자인 개선사업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7월 1일부터 위반 차량에 대해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원천적으로 불허하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반입차량 디자인 개선사업은 도시미관을 고려하고 환경 친화적인 이미지 개선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시행일 이전 등록차량에 한해 내년 6월 30일까지 유예한 바 있다.


공사 관계자는 "차량 밀폐화, 디자인 개선 등 운반차량 환경개선사업을 집중 추진해 오고 있다"며 "3년 이상 충분한 유예기간이 있었던 만큼 내년을 '차량 환경개선 원년의 해'로 정하고 관련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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