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는 12일 여의도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당원으로서의 징계방침을 확정했다.
윤리위는 전일 접수된 박 대통령의 소명서 등을 토대로 심의해 이 같이 결론을 내렸다. 오는 20일에는 회의를 열어 최종 징계수위를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소명서에서 탄핵심판과 특검수사가 진행중인 점을 감암해 징계여부에 대한 결정을 늦춰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원에 대한 징계는 제명을 비롯해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다. 탈당 권유를 받고 10일 안에 응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된다. 당 비주류로 구성된 비상시국위원회 소속 의원 29명과 원외 당협위원장 7명 등 36명은 지난달 21일 박 대통령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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