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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열차' 첫 평의…심리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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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가 12일 첫 재판관 평의를 열고 심판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평의는 사건 심리에 관한 절차와 쟁점, 법리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장인 박한철 소장과 주심 강일원 재판관 등 재판관 8명이 참석한 평의를 열었다. 페루 출장 중인 김이수 재판관은 빠졌다. 평의는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게 원칙이지만 7명 이상만 모여도 성립되는 것으로 본다. 김 재판관은 당초 오는 16일로 예정된 귀국 날짜를 앞당기기로 했다.

지난 9일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시킨 직후 박 소장 등 일부 재판관이 모여 회의를 열었고 강 재판관이 출장지에서 급거 귀국한 지난 10일 이후에도 일부 재판관들의 회의가 진행됐으나 정식 평의 성격의 모임은 이번이 처음이다. 평의에선 심판 준비기일과 증거조사, 증인신문 절차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심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재판 원리를 준용한다. 따라서 재판부가 심판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국회의 탄핵소추안에 적시된 박 대통령의 위헌 및 위법 사항을 따지기 위한 증거조사나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 있다. 헌재는 이를 위해 이르면 이달 하순부터 약 2주 간격으로 몇 차례의 공개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이 변론에 직접 참석할 지도 관심이다. 헌재는 지난 9일 인편으로 박 대통령 측에 탄핵청구서를 송달하고 이에 대한 답변서를 오는 16일까지 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의 답변 등을 바탕으로 기일을 정한 뒤 변론출석 요구서를 보낼 방침이다. 박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변론은 진행된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국회의 소추안을 전면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럴 경우 소추안에 담긴 박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위반 사실 대부분이 조사의 대상에 들 수 있고 그만큼 심판에 긴 시간이 필요해질 수도 있다.


박 대통령 탄핵안에는 5개의 헌법위반 사실, 8개의 법률위반 사실이 담겼고 50명 안팎의 관련 인물이 등장한다. 이런 탓에 국회 소추위원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법제사법위원장)은 "(60여일이 걸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보다) 훨씬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당시엔 탄핵심판 절차에 관한 논의에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했다는 점, 헌재가 정치적 관점과 국민의 여론을 반영해 판단을 내리는 곳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노 전 대통령 사건 때보다 빨리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형사재판 원리를 준용한다지만 형사재판처럼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 건 아니라는 점도 이 같은 의견을 뒷받침한다.


헌재가 형사재판 원리를 지나치게 크게 적용해 심판이 길어지면 국정 혼란이 장기화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헌재가 소추안에 나온 모든 사유를 다 조사하고 심사할 이유는 없다"면서 "사실관계가 명확한 몇 가지 사유만으로 대통령직 유지가 어렵다는 판단이 서면 파면 결정을 해도 된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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