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KB국민은행은 근속 10년 차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희망퇴직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임금피크제에 해당하지 않는 사무직원, 계장·대리, 과·차장, 부지점장·팀장, 지점장 등으로 36개월치 급여를 일시에 받을 수 있다.
기존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과 내년에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는 경우 희망퇴직을 신청하면 27개월치 급여가 퇴직금으로 일시 지급된다.
10년 차 이상 직원은 전체 은행원(9월 말 기준 2만540명)의 3분의 2인 1만3000여명에 이른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45세 이상으로 한정해 희망퇴직을 시행했고, 대상 인원 5500여명 중 1100여 명이 퇴직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보다 대상자가 확대된 점을 감안해 퇴직 신청자가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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