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탄핵 표결 D-Day]탄핵심판 체제 준비 돌입한 헌법재판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06초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5시간 앞둔 9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는 여느 때와는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다. 헌재는 정문에서부터 입구까지 이중으로 신분을 확인하는 등 보안을 강화하고,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 표결에 앞서 만일에 있을 불상사에 대비했다.


탄핵 표결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앞에 선 헌법재판소도 사실상 탄핵심판 체제로 들어갔다. 이날 오후 3시에 있을 탄핵 표결에서 부결이 결정된다면 헌재의 역할은 없겠지만 가결되면 모든 이목은 헌재로 쏠리게 된다.

일단 헌재는 탄핵소추 가결을 전제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탄핵심판 심리가 시작되면 헌재는 180일 이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임의규정이어서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지만 국정혼란 등을 감안하면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이번의 경우 특별검사 수사가 이번 주에서야 시작됐고, 중순 이후부터 국정농단 핵심 관련자들의 재판이 줄줄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탄핵심판 시기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헌재는 우선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자료 검토 등을 통한 준비에 착수했다. 절차적인 면에서는 참고할 만한 국내 사례가 없었던 12년 전과는 다른 상황이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재는 본격적인 탄핵심판 체제를 가동한다. 탄핵심판 외 사건들의 심리는 대부분 중단된다. 이번 사건의 복잡성 등을 감안하면 헌재 연구관으로 구성된 대규모 연구전담반이 꾸려져 가동될 전망이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헌재는 연구부장을 중심으로 4~5명의 연구관들로 구성된 연구전담반을 가동해 자료수집과 검토를 벌였다. 하지만 이번 사안의 복잡성 등을 감안하면 당시보다는 3~4배 정도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들과 연구전담반은 임시회의 등을 수시로 열어 의사소통하고, 해외 탄핵사례 및 국내외 이론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 실무절차에 관한 사안과 이번 탄핵사건의 법리적 쟁점 등을 정리한 보고서도 작성하게 된다.


전체적인 윤곽은 이르면 다음 주께 있을 첫 전원재판부 재판평의에서 드러난다. 헌재 재판관 9인 전원이 참석해 사건을 논의하고 심리하는 평의에서는 탄핵심판 심리를 위한 전체적인 일정과 방식 등의 윤곽을 잡는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엿새 만에 첫 평의가 열려 변론기일 지정과 대통령 소환 여부 등을 결정했다. 주심재판관은 전자배당 방식으로 정해진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