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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11조원 돌파…5년새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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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건강보험 적용이 안돼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가 11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비급여 진료비는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새 2배 가까이 증가해 그만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종합병원급 이상 비급여 발생유형별 구성과 현황' 연구결과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는 2009년 6조2425억원, 2010년 8조1810억원, 2011년 9조5024억원, 2012년 9조9364억원, 2013년 11조1717억원, 2014년 11조2253억원으로 5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비급여율(전체 진료비에서 건강보험ㆍ본인 부담금을 뺀 비급여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2009년 13.7%에서 2014년 17.1%로 증가했다. 이는 1400개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비율을 조사해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 적용한 값이다. 2014년 현재 건강보험 보장률은 53.2%, 법정본인부담률은 19.7%였다.


공단은 비급여 진료를 ▲항목비급여(로봇수술 등 비용 대비 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진료로 '비급여' 코드가 부여된 진료) ▲ 기준초과비급여(횟수와 용량 등 급여기준을 초과한 진료) ▲ 법정비급여(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제증명료) ▲ 합의비급여(미용성형, 치과보철 등 필수적인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진료) ▲ 미분류 비급여(현재까지 분류하지 못한 항목) 등 5가지로 유형화했다.

15개 종합병원급 이상의 비급여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제증명료 등 '법정비급여'는 전체 비급여 진료비 중 32.9%를 차지했다. 법정비급여 중 선택진료비(57.7%)와 상급병실료(38.4%)가 총 96.1%를 차지했다.


횟수와 용량 등이 초과돼 건강보험 적용이 안된 '기준초과 비급여'는 전체 비급여 진료비 중 32.7%를 차지했다. 기준초과비급여는 진료행위(86.5%)가 대부분이었고, 진료행위 중에서는 척추 자기공명영상(MRI) 등 검사료가 57.5%를 차지했다.


로봇수술 등 비용효과성과 진료상의 경제성이 불분명한 '항목비급여'는 전체 비급여의 21.9%로 조사됐다. 항목비급여 중에서는 치료재료의 비중이 52.5%로 가장 높았다.


'미분류비급여'는 6.2%, 미용성형, 예방, 치과보철, 영양주사, 한방물리요법 등 '합의비급여'는 6.1%로 나타났다. 미분류비급여에는 의약품이 53.1%로 절반 이상을 넘었다.


종합병원에서 환자가 동의해 시술한 합의비급여는 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비급여 진료인 도수치료, 한방물리요법, 영양주사제 처방 등은 일반병원급이나 의원급에서 많이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연구결과는 비급여 진료비의 발생유형별 세부 분류를 통한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건보공단은 이 결과를 향후 보장성정책 평가 및 비급여관리 방안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종합병원급 이상의 비급여 진료비에는 급여 확대할 가능성이 큰 의학적비급여(항목ㆍ기준초과 비급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조사를 확대해 보장성 강화를 통한 비급여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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