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도계위 통과
가구수 증축 리모델링 활성화…주차장·부대시설 지역주민과 공유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앞으로 서울시에서 50가구 이상을 증축하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가능하게 됐다.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증축된 단지 내 주차장, 복리시설 등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게 된다.
시는 7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수정가결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향후 10년간 시 리모델링의 기본이 될 법정계획으로, 2014년 계획수립에 착수한 이후 2년만에 확정됐다.
이번에 도입된 서울형 리모델링의 개념은 증축한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역사회와 공유해 공동주택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 유형으로는 저비용 리모델링인 ▲기본형(대수선+주차장 확충) ▲평면확장형(기본형+평면확장) ▲세대구분형(기본형+멀티홈) ▲커뮤니티형(기본형+커뮤니티시설 확충)과 고비용 리모델링인 ▲수직증축형(기본형+수직증축) ▲수평증축형(기본형+수평증축) 등이다.
이처럼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앞으로 50가구 이상 증축을 수반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그간 사업승인을 제외한 검축심의 등 행정절차만 진행해 왔었다. 앞으로는 주택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50가구 이상 증축을 수반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가능하게 된다.
도계위는 서울형 리모델링에 대한 지원시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정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 안을 수정가결했다. 기본계획에는 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목표를 '안전하고 부담가능한 리모델링을 통한 지속가능한 공동주택 단지의 재생'로 명시했다. 이를 위한 3대 실천전략으로 '노후 공동주택 재고관리체계 구축',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선제적 도시관리방안', '노후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위한 공공지원 강화'를 담았다.
시는 내년도 후속사업으로 '서울형 리모델링 세부실행방안 및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통해 서울형 리모델링에 대한 유형별 지원방안과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유승 시 주택건축국장은 "기존 신축 위주의 재건축 사업은 자원 낭비나 이웃해체 같은 부작용이 있는 반면에 리모델링은 원주민 재정착과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이번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통해 기존에 도시 속 섬처럼 단절됐던 아파트 단지가 지역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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