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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지원서에 부모 신상 기재 금지…장학금 30% 이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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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차 법학교육위원회,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심의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지원서에 부모나 친인척 등의 신상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법제화된다. 특별전형으로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이 다른 로스쿨로 옮길 경우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교육부 법학교육위원회는 7일 제42차 회의를 열어 올해 각 로스쿨의 이행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은 새로운 규정 내용에 대해 심의했다.


교육부는 매년 로스쿨의 설치유지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해 로스쿨의 지속적인 질 관리와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입학전형과 교육과정, 교원, 학생, 재정 등 5개 분야 13개 항목으로 점검이 이뤄지며 올해는 미이행에 따른 행·재정 제재를 받게 되는 학교는 없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령)' 제정안은 로스쿨 선발제도 개선, 적정 수준의 등록금 산정,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등을 법제화하고 공정한 선발 및 학비부담 경감 등 법전원 제도개선 사항을 제도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로스쿨 입학 전형에서는 관련서류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해 기재할 경우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또 LEET, 학부, 외국어 성적 등 정량평가 요소별 실질반영률과 환산방법 공개하고, 서류나 면접과 같은 정성평가에서도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최종합격자의 출신학부나 전공, 성별 및 정량평가 요소별 평균, 상위 25% 및 50%, 75% 지점의 점수 등 선발결과도 공개해야 한다.


이번 제정안에서는 특히 특별전형 대상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을 받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가구 등으로 명확히 했다. 다른 특별전형 학생들의 입학기회 보장 등을 위해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중도 이탈해 다른 법전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장학금 수혜 등을 제한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또 로스쿨 등록금을 적정 수준에서 산정하고 등록금 총액 대비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등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교육부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입법예고 등 법령 제정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제정안 마련을 바탕으로 로스쿨에 대한 강도 높은 질 관리를 추진하는 한편, 평가위원회 평가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로스쿨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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