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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2기분 자동차세 11억29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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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함평군(군수 안병호)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1억29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연납분과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와 화물차를 제외하고 비영업 승용차, 하반기 신규 등록 차량 6971대에 부과했다.

납기일은 내년 1월2일까지로,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고 차량압류, 번호판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은행, 인터넷, 가상계좌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전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현금외에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받지 못한 경우,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엔 함평군 재무과(061-320-3282)나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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