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 제출로 출석일수 미달
생활기록부 수정·수상내역 삭제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개선·강화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개명전 정유연)씨의 고교 졸업이 취소된다. 검찰이 정씨의 이화여대 입시비리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중인데다 '최순실 특검팀'도 수사대상에 정씨를 포함시킨 만큼 정씨가 조만간 귀국해 검찰이나 특검의 조사를 받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일 청담고등학교와 선화예술학교(중학교 과정)에 대한 특정감사 최종 결과 "정씨의 고교 졸업을 취소하고 정씨에게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있는 전·현직 교사와 학교 관리자 등 12명을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두 학교에서는 정씨에 대한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학사 관리와 성적 관리상의 특혜가 광범위하게 발견됐다.
우선 정씨가 고교 3학년에 재학 당시 출석인정결석(공결)으로 처리한 141일의 근거 공문서 가운데 최소한 105일에 해당하는 근거 공문서가 허위임이 드러났다.
'국정농단 의혹사건 국정조사 특위' 국민의당 간사인 김경진 의원이 대한승마협회로부터 받은 훈련일지에서도 2014년 정씨의 출석인정 결석 처리의 근거가 된 대한승마협회의 협조요청 공문 가운데 62일간의 국가대표 합동훈련과 43일간의 2014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훈련이 실제로는 이뤄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씨는 고교 3학년 재학 기간 동안 최소한 105일 무단결석한 것으로 시교육청은 판단했다.
조 교육감은 "정씨가 최소한 105일 이상 무단결석해 수업일수 193일의 3분의 2(129일)를 채워야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의 규정을 만족시키지 못했고, 공결 처리된 141일 가운데 허위 공문서에 기초해 공결 처리함으로써 무단결석으로 드러난 105일을 제외한 36일에 대해서도 보충학습 결과 등 근거 자료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아 교육과정을 이수했다고 인정할 근거를 전혀 확인할 수 없었기에 정씨의 졸업이 취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씨의 졸업을 취소하고 출결 상황과 성적 등 생활기록부 기재 사항을 수정하며, 수상 자격을 박탈하고 수상 내역도 삭제하는 등 정정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청담고 측에는 감사결과 처분 지시를 통해 출결상황 정정 등의 과정을 거쳐 즉시 졸업 인정을 취소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또 앞서 지난 달 16일의 특정감사 중간결과 발표 이후 졸업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에서 10명의 변호사 가운데 7명이 졸업 취소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최종 감사결과에서 공결 처리의 근거가 되는 공문서대로 실제 훈련이 이뤄지지 않았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남에 따라 당초 졸업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낸 3명의 변호사들에게도 다시 최종 답변을 받을 예정이다.
정씨에게 학사관리와 출결관리, 성적 처리와 수상 등과 관련해 특혜를 제공한 혐의가 드러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전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수사 대상자는 최씨와 정씨, 청담고 전현직 교사와 교장 등 7명과 선화예술학교 교사 3명 등 총 12명이다.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가 확정되는대로 규정과 원칙대로 중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나아가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생활기록부 기재 등 학사 관리와 성적관리 등의 문제점을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체육특기자의 출결 및 성적 등 관리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하고 특기학교 신청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며, 체육특기자 배정을 요청할 때에도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체육특기자의 대회 참가로 인한 출석인정결석 일수는 각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1로 엄격히 제한하며, 협조요청 공문은 교육부나 대한체육회 등 공식적인 기관의 것만 인정하는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해당 부서에 통보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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