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강제철거 예방… 취약계층 지원 대책도 마련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참석하는 '겨울철 시민안전 대책회의'를 열어 전통시장 화재 예방,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등을 점검하고 겨울철 시민안전을 챙긴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최근 대구 서문시장 화재 발생 및 AI 전국 확산 등 겨울철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대형화재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시는 화재에 취약한 대형판매시설(1229개소), 다중이용업소(4만140개소), 전통시장(352개소), 요양병원(102개소) 등 8개 중점관리 시설을 대상으로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시설별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대책을 실시한다.
시내 352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고해상 폐쇄회로TV(CCTV)를 활용해 화재를 감시한다. 전통시장 화재발생의 주요원인인 노후 누전차단기, 옥내배선 등을 교체하는 안전시설 보수 및 시설현대화 사업도 시는 계속 추진한다. 또한 지난 9월 개정된 전통시장 육성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시도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AI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는 지난 10월1일부터 'AI 특별방역대책본부'와 25개 자치구, 7개 사업소에서 'AI 방역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AI 발생이 서해안 철새 서식지를 중심으로 발생되고 있음을 감안해 지난달 23일 한강과 지천 등에 있는 조류관찰대 4개소 및 조류탐방로 4개소를 임시폐쇄하고 철새 탐조 프로그램을 중단했다.
시에서 운영하는 서울대공원의 큰물새장 및 공작마을은 지난달 29일 내부관람을 중지했다. 이에 앞서 어린이대공원은 지난달 28일 들새장에 대한 관람을 중지한 바 있다. 시는 현재 동물원 조류 시설에 대해 1일 1회 소독과 예찰 활동을 하고, 모든 진입차량에 대한 소독 등을 실시하고 있다.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시민들이 추운 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시는 이주단계(관리처분인가~착공 전) 사업장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강제철거를 예방한다. 시는 불가피하게 인도 집행이 있는 경우 감독 공무원을 현장에 투입한다. 조합 측 고용 인력의 폭력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거리노숙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대책도 실시한다. 만성·중증질환자 등 취약노숙인 99명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한파특보가 내렸을 경우 노숙인 동사예방을 위해 주·야·심야 30분 단위로 순찰을 실시한다. 순찰인력도 112명까지 확대한다.
또한 상수도사업본부는 복도식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등 상수도 동파 취약지역에 상수도 계량기함 보온재를 보급한다. 상수도 동파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를 위한 비상급수대책 상황실 9개도 내년 3월15일까지 운영한다.
박 시장은 "겨울철은 대형화재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민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하는 시기"라며 "겨울철 시민 민생·안전대책을 철저히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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