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KB손해보험은 대구 서문시장의 화재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보상금 선지급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KB손보는 접수된 사고 가운데 계약상의 하자가 없는 건에 대해 추정손해액의 50%를 가지급금으로 우선 지급한다. 또 사고접수 상담과 현장실사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조사인력을 충원한다.
보험료 납입도 유예해준다. KB손보는 화재 발생일로부터 최대 6개월 후인 2017년 4월까지 발생하는 보험료에 대해 연체이자 없이 납부를 미뤄주기로 했다. 화재 피해자들은 이달 30일까지 피해사실 확인서와 보험료 납입유예신청서를 KB손보 전국 지점에 제출하면 된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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