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과표구간 5억원 이상의 소득자에 대해서는 현재 38%보다 2%포인트 높은 40%를 적용하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신설키로 했다.
소득세법은 당초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의 세법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상정됐지만 인상률을 하향 조정한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정안에는 재석의원 276인 가운데 231인이 찬성, 33인이 반대 12인 기권으로 통과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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