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리한이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39개 수급사업자에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뒤 하도급대금을 법정 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이에 따른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리한에 시정 명령하고 과징금 1억 4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리한은 지난 2014년 1월1일부터 올해 2월29일 사이 하도급업체 39곳에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했다. 이어 하도급대금 약 457억원을 어음으로 지급했는데, 제품을 받고 60일이 지난 이후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 7억 5000만원을 떼먹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리한은 2014년 자회사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채무로 인해 이 같은 위법 행위를 저지르게 됐다. 우발채무를 떠안고 유동성 압박을 받게 되자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법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제품 수령 후 60일이 지난 때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할인료(연 7.5%)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리한은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 규모 등을 감안해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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