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 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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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의회 김기태 위원장(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순천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이 2일 도의회 제310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김기태 위원장은 제안 설명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지원과 공동체 관리 감독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복지를 향상하고자 제안했다”고 말했다.
주요내용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관리 비용과 복리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원 대상 선정 방법과 비용지원이 가능한 시설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했으며, 우수 공동주택단지를 선정해 표창하고 우수단지 인증마크를 수여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김기태 위원장은“이번 조례 제정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에 가로등, 상·하수도, 공중화장실 등 복리시설 등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등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면서“앞으로도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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