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전매금지', 가수요 차단 효과…"실수요자에게 기회 올 것"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오히려 저같은 사람들한테 기회가 온 거죠. 신혼부부라 당첨만 된다면 바로 거주를 할 생각입니다."
지난 주말 유일하게 강남지역에서 문을 연 '잠실 올림픽 아이파크' 견본주택을 방문한 이유정(33세ㆍ여)씨는 전과 다르게 한산한 분위기가 반가웠다. 연초부터 강남4구에서 분양했던 아파트에 대부분 청약을 넣었지만 매번 탈락했다. 이씨는 "직장과 가깝고 오랫동안 살아온 동네에서 실제로 거주하려는 나같은 사람은 전매같은 건 생각을 안하고 있다. 매번 청약경쟁률이 너무 높아 억울했다"고 토로했다.
11ㆍ3대책이 발표된 이후 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묻지마 청약'이 사라지면서 청약경쟁률이 낮아지고 실수요자들의 당첨확률은 높아지게 됐다는 것이다. 최근에 분양을 진행한 대형건설사의 분양소장은 "시장 분위기는 완전히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 가수요를 차단해 집값을 잡겠다는 의도가 먹혀든 것 같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전매제한을 강화한 것이 효과를 톡톡히 봤다. 정부는 서울과 경기 일부, 세종시 등 전국 37곳 시ㆍ군ㆍ구를 조정지역으로 정해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늘렸다. 서울 강남4구(강남ㆍ송파ㆍ서초ㆍ강동구)와 경기 과천시는 분양권 거래를 소유권 이전 등기시(입주 시점)까지 제한해 사실상 거래를 금지시켰다. 나머지 지역은 1년6개월간 거래를 제한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전매제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단기차익만을 노리는 가수요가 상당히 차단된 효과가 보이고 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전보다 당첨확률이 상당히 높아진 셈"이라고 전했다.
1순위 청약자격을 강화한 것 역시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11ㆍ3대책에 따라 세대주가 아닌자, 5년이내 다른 주택이 당첨된자, 2주택 이상 소유한 자 등 1가지 요건만 해당되면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된다. 시장에서는 그간 청약자 중 절반 이상은 투기수요로 보고 있어 앞으로 그 효력을 발휘할 걸로 보고 있다. 또 최대 5년까지 재당첨이 제한된 것도 청약을 신중하게 하는 요인이다.
한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이전에는 4명이 청약에 참여했다면 이제는 세대주 한 사람만 청약신청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젊은 사람들이 분양권 전매 차익을 노리고 마구잡이로 청약에 참여하는 경우가 대폭 줄 걸로 본다"고 설명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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