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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독감 발생 9개 시·도에 특별교부세 52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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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방역약품구입비 등 소요비용 일부"

조류독감 발생 9개 시·도에 특별교부세 52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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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국민안전처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지역인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등 9개 시·도에 총 52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예산은 AI 발생지역 및 발생지역과 인접한 지역의 이동?거점 통제소 운영비, 방역약품 구입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당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한편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시 AI방역대책본부와 세종시 소정면 거점소독시설을 찾아 방역 실태를 점검했다.

조류독감 발생 9개 시·도에 특별교부세 52억원 지원 23일 현재 조류인플루엔자(AI·N5N6) 발생현황(자료:농림축산식품부)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이번 AI는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H5N6형으로 병원성도 높고 전파력이 강한만큼 가용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이동통제초소 운영, 농장 소독 등 현장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지역자율방재단도 적극 활용해달라"며 "방역은 물론 농장종사자, 살처분 인력 등 방역요원에 대한 인체감염 예방조치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해애 한다"고 당부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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