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성회 기자] 한창제지는 제22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에서 '한창제지는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서상의 종료요건을 충족했기에 2016년 12월31일 채권금융기관 공동 관리절차를 종결'하기로 했다고 29일 공시했다.
권성회 기자 stre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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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회기자
입력2016.11.29 16:43
[아시아경제 권성회 기자] 한창제지는 제22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에서 '한창제지는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서상의 종료요건을 충족했기에 2016년 12월31일 채권금융기관 공동 관리절차를 종결'하기로 했다고 29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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