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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치의학과' 신설…해외 치과전공자도 국내 시험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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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2019년부터 치과 내 새로운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가 신설된다. 또 2018년부터는 해외 치과 전공의 수료자도 국내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통합치의학과는 포괄적인 치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목이다. 일반 병원의 가정의학과와 비슷한 개념이다. 현재 치과는 치주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등 10개의 전문과목이 운영되고 있다.


개정안은 2018년부터 해외에서 치과 전공의 과정을 수련한 치과의사도 별도의 수련과정 없이 국내에서 치과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치과대학ㆍ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부교수 이상을 재직한 사람이나 수련치과병원ㆍ수련기관에서 7년 이상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에게 2019년 6월 30일까지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치대ㆍ치의학전문대학원에 조교수로 임용된 사람과 수련치과병원ㆍ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7년 미만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치과의사전문의 시험 일부(1차필기)를 면제받는다.


또 환자의 병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방사선 이외의 다양한 영상장비가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치과의사 전문의의 전문과목 중 구강악안면방사선과의 명칭을 영상치의학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던 외국에서 전공의 수료과정을 이수한 치과의사에게도 국내에서 전문의 응시가 가능해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게 보조기기를 제공하는 경우 기기의 종류와 장애인의 인적사항을 수집할 수 있게 하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의결됐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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