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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임신부 외래진료비 부담 평균 20만원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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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내년부터 임신부의 병원 외래 방문 시 본인 부담 비용이 평균 20만원 가량 낮아진다. 또 쌍둥이 이상을 임신했을 경우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이 20만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이 24일 입법예고됐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을 다음달 5일까지 12일간만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라 임신부는 병원 외래진료를 볼 때 본인 부담률이 병원 종별로 20%p씩 인하된다. 임신 기간에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률은 60%에서 40%로, 종합병원은 50%에서 30%로, 병원은 40%에서 20%로, 의원은 30%에서 10%로 낮춰진다.

새로운 본인 부담률을 적용하면 임신 기간 임산부 1인당 평균 외래 본인 부담 비용은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절반 가까이(45.5%) 내려가게 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특히 초음파검사 비용의 경우 평균 29만2000원에서 16만3000원으로 본인 부담이 적어지게 된다..


쌍둥이, 또는 삼둥이 등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태아가 한 명일 때보다 의료비 지출이 많다는 점을 고려,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을 기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임신 36주차 이전에 태어난 조산아, 또는 2500g 미만 저체중아가 외래로 진료를 받으면, 아이가 만 3살(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본인부담률을 10%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집에서 요양하는 환자를 위해 휴대용 산소발생기, 기침유발기 등의 대여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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