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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최성준 방통위원장, '이통3사 무죄' 법원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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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14년11월 '아이폰6 대란 책임 이통3사 첫 형사고발
법원은 "이통사 장려금 증액과 차별적 지원금 직접적 관계없어"
법원 판결 확정시 방통위 이통시장 감시 근거 사라져
방통위 "금명중 항소 예정…기존대로 시장 감시활동 지속"
국회 계류중인 단말기유통법 개정안 처리 힘받을 듯


판사 출신 최성준 방통위원장, '이통3사 무죄' 법원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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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서울고등법원 판사 출신인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방통위가 형사 고발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것. 방통위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사건의 발단은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단말기유통법 시행으로 이동통신 유통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아이폰6가 출시됐다. 단말기유통법상에는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 신규가입에 무관하게 지원금을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원금은 홈페이지에서 공시해 누구나 알기 쉽도록 했다.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해 가입자를 끌어 모을 수 없게 된 이동통신사들은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에 리베이트(장려금)를 더 많이 지급하는 편법을 동원했다. 이 장려금은 자연스럽게 가입자 유치에 활용되면서 '불법 보조금'으로 변질됐다.


방통위는 통상 3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의 경우 불법 보조금으로 전용될 수 있다며 규제했는데 당시 이동통신사들은 아이폰6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에 30만원을 초과하는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이른바 '아이폰6 대란'이 발생한 것이다. 일부 대리점의 경우 아이폰6를 싸게 구매할 수 있다는 소식이 온라인을 통해 알려지면서 새벽에 긴 줄이 서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에 방통위는 즉각 시장 조사에 나섰고 2014년 11월 27일 단말기유통법 위반으로 이동통신사에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에 그치지 않고 별도로 법인과 관련 임원 3명을 형사 고발조치하는 초강수를 두었다.


방통위가 단말기 지원금을 과다하게 지급했다는 이유로 이통사와 담당 임원을 형사고발하는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임원에까지 형사고발한 것은 단말기유통법 시행 초기에 본보기를 보여줌으로써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방통위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 15단독 최종진 판사는 지난 22일 방통위가 고발조치한 이동통신 3사와 임원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동통신사가 유통점에 주는 장려금까지 제재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단말기유통법상에는 장려금 규제에 대한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통3사가 대리점에 장려금을 상향 지급했다 하더라도 지원금 지급 여부는 대리점과 판매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대리점, 판매점에 지급된 장려금과 이들이 이용자에게 지급한 지원금 사이에 직접적인 상관 관계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단통법의 경우 장려금을 이통사 자율에 맡기고 있고, 이통사의 장려금 증액 지급이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로 단정해 장려금 지급을 규제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은 그동안 과도한 리베이트를 불법 지원금의 창구로 해석해 규제해왔던 방통위와 다른 입장이다.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다면 방통위는 이동통신 시장 감시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동안 방통위는 단통법 제9조와 제20조의 '이통사는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시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과도한 리베이트를 불법 지원금으로 유도하는 행위로 해석해 왔다.


방통위는 '과도한 리베이트'의 기준을 임의로 30만원으로 정해놓고 이를 어길 경우 이동통신사들에게 "시장 안전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과열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 조치를 취해왔다.


하지만 이같은 방통위의 제재에 대해 그동안 유통점에서는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초법적 제재 수단이라며 반발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동통신 시장과 달리 대형 할인매장 등에서는 자유로운 경쟁 수단으로 리베이트를 활용하고 있다.


방통위는 법원 판결에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방통위는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했기 때문이다. 법조인 출신인 최성준 위원장은 "우리가 수사권이 없어 못 챙긴 부분까지 폭넓게 밝혀질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신속히 고발조치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처음 있는 일이라서 그렇지 만에 하나 반복된다면 최고경영자(CEO)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는 항소를 통해 공소 사실을 명확히 밝힌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검찰이 오늘 내일중으로 항소할 것으로 안다"며 "항소심에서는 과도한 리베이트가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차별적으로 지원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다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리베이트에 근거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시장 감시도 지속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원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하게 이동통신 시장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의 무죄 판결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 처리가 보다 힘을 발휘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20대 국회 들어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이 9개 발의된 상태다. 현재 이 법안들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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