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국가핵심기술을 신규 지정ㆍ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로 국가핵심기술은 기존 8개 분야 47개 기술에서 9개 분야 61개기술로 확대됐다.
새롭게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은 신성장산업인 의료·제조용 로봇과 제조산업의 기반으로 산업경제에 이바지하는부분이 큰 공작건설·기계·로봇 분야 9개 기술이다.
또한 수요 증가와 국내 독자기술개발, 시장 점유율 등을 반영해 자동차와 원자력, 정보통신, 우주 분야에서도 모두 6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했다. 이차전지, 조선 등 분야에서는 기존 지정 기술의 범위를 확대했다.
정부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 대해 기술보호 실태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과 보안진단·컨설팅, 지원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금융지원 등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산업기술 유출 징후를 발견했을 때는 산업기밀보호센터 콜센터(111)나 인터넷 ‘기술보호 울타리’(www.ultari.go.kr)에 신고하면 된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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