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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29일 검찰조사 수용할까…민정수석 거취와 맞물려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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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檢 요청 받은 후 나흘째 침묵…최재경 수석 사의와 관련 추측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검찰의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최후통첩 시한이 사흘앞으로 다가오면서 청와대가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검찰은 오는 29일까지 박 대통령이 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재경 민정수석비서관의 거취와도 관련돼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고민은 더욱 깊어지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23일 보낸 대면조사 요청서에 대해 나흘째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도 현재까지 침묵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변호사로부터 연락받은 게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무대응은 그동안 검찰의 '액션'에 빠르게 반응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청와대는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지난 13일 "15~16일에 대면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자 15일 유 변호사를 통해 "서면조사로 하고 대면조사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일 검찰의 중간수사결과가 나오자 유 변호사와 대변인을 통해 즉각 "검찰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29일 대면조사' 요청에 청와대가 오래 침묵하자 민정수석 사의 표명과 관련돼 있는 것 아니냐는 견해가 고개를 들고 있다. '검찰조사를 수용해야 한다'는 최 수석과 '특검에 집중해야 한다'는 변호인 사이에서 박 대통령이 섣불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이 최 수석의 사의를 반려하기 위해 노력하는 형국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 대통령이 최 수석을 잡기 위해 장고에 들어가니 변호인 역시 대응이 쉽지 않다는 얘기다.

변호인은 공식적으로 특검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 수석은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 검찰의 대면조사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1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제는 특검 준비에 집중하는 것으로 봐야 하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검찰조사도 받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에 대한 구속기한을 앞두고 검찰이 박 대통령 대면조사로 제시한 최종시한이었다. 당시 유 변호사는 "변론을 준비한 후 다음 주부터 검찰조사에 임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수석은 이 때 "박 대통령이 4일 대국민담화에서 '검찰조사 뿐 아니라 특검도 수용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20일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변호인이 "검찰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자 불만이 미묘하게 감지됐다. 21일 통화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조사 여부를 묻자 "변호인에게 물어보라"면서 더 이상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결국 그는 민정수석직에 대해 사의를 표시했다.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들었다는 얘기가 나왔다. 또 박 대통령이 검찰조사를 거부한 것도 사의를 밝힌 다른 이유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후 박 대통령이 재고를 권고하자 '검찰조사를 수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방안을 철회 조건으로 제시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 같은 정황이라면 박 대통령은 주말 동안 고민해 28일께 검찰조사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크다. 검찰조사 수용 여부에 따라 최 수석 거취도 이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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