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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왜곡' 박성중 새누리 의원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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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퍼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중 새누리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의원은 4ㆍ13총선을 앞둔 지난 1~2월 당내 후보 경선과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허위사실을 지역구 내 당원 5명에게 전화로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전화통화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고 보기에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자신이 서울 서초구청장(2006년 7월~2010년 6월)으로 재직중일 때 우면동 R&D센터에 삼성전자 연구소를 유치했다는 허위사실을 예비후보자 공보물, 선거공보물에 기재한 혐의도 받았다.


삼성전자는 박 의원이 구청장일 때 R&D센터의 용적률과 층고 등 제반 여건 문제로 입주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고, 박 의원이 구청장에서 물러나고 일부 요건이 완화된 뒤인 2011년 10월에 경쟁입찰을 통해 입주가 확정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구청장 재직 중 삼성전자의 사장단과 협의를 실제 진행했던 점이 인정된다"면서 "구체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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