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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환경부, 中企 환경정책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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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와 환경부는 2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25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


최근 국가적 큰 위기 속에서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환경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 공동위원장인 송재희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25차로 이어진 협의회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중소기업 숙원 과제가 다소 해소되어 업계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환경규제에 대한 현장체감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환경부가 중소기업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줬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송 부회장은 환경규제에 대한 부담과 우려의 목소리가 산재해 있는 만큼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해 정책 입안 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KC(위생안전기준)인증을 획득한 수도용 자재·제품 중 물과 접촉하지 않는 일부분의 모양·구조를 변경할 경우에는 신규 인증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일회용 부항컵을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건의하였다.


반월도금사업협동조합은 비교적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농도가 적은 소규모 사업장에게 대규모 사업장과 동일환 횟수의 자가측정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4~5종 사업장에 대한 특정대기유해물질 자가측정 횟수를 2개월마다 1회로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는 환경책임보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보험요율, 할인·할증요율 등 보험료 산정 방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한 보험료 산정을 제외시켜 줄 것을 호소했다.


중소기업인들은 이외에도 ▲공동방지시설 수질오염물질 초과배출부과금 산정 방법 개선 ▲합성수지포장재 재활용분담금 산정시 제품 내 재생원료 사용량 제외 ▲사후환경영향조사 주기 축소 ▲자동차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 기술인력 기준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가 합리적인 규제 개선안 제시를 통해 경제 활력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정부와 중소기업계 간 가교 역할에 충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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