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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책]"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는 여신관행 전 업권으로 확대" 금융위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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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24일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 후속조치'의 핵심은 집단대출과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키로 한 대목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여신관행을 전 업권과 차주에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다음은 이번 후속대책에 대한 질의응답이다.

-8.25대책의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나?
▲8.25 대책은 집단대출, 제2금융권 등 최근 증가세가 빠른 취약부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대책이 본격 시행된 10월 이후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진다. 집단대출의 경우 이미 분양한 사업장은 이미 계약이 체결된만큼 증가세 유지가 불가피하나 은행의 신규 중도금 승인은 축소되고 있다. 월평균 중도금 신규승인은 올해 1~9월 월평균 4조5000억원에서 10월 1조6000억원으로 떨어졌다. 제2금융권의 경우 10월31일 비주택담보대출의 LTV가 강화되면서 11월부터 상호금융 가계대출 증가세가 감소했다. 10월 일평균 1204조 늘었던 가계대출 증감규모가 11월 552조로 줄었다.


-8.25대책과 별개로 보완책을 내놓은 이유는?
▲8.25대책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면서 최근 금리상승에 대비한 보완대책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집단대출, 상호금융권 주담대 등에 대해서도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해서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선진 여신 관행을 전 금융업권에 확대 적용하는 취지다. 정책금융상품 공급을 늘리고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해서 서민들의 자금이용 제약을 완화하고 담보권 실행 관행개선, 프리워크아웃 활성화 등 취약차주 보호방안도 강화할 것이다.


-집단대출과 상호금융권에까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이유가 뭔가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도록” 하는 것이다. 이동 원칙을 취약부문인 집단대출과 상호금융권까지 확대 적용해 가계부채 구조개선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집단대출의 경우 내년부터 분양공고되는 사업장의 잔금대출에 대해선 현행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토록 하면 2019년 이후 매년 1조원 규모의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상호금융도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매년 3000억 규모의 가계부채 증가속도 감축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실제 적용시점까지 정책시차가 있어 그 사이 가계부채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는데?
▲내년 이전 11월과 12월 조기 분양 우려에 대해서는 일정을 앞당긴 분양 물량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다만 분양을 위해선 저당권 등 권리말소 완료, 분양보증 확보, 지자체 승인 등 법적 절차가 필요한만큼 한달 사이에 과도한 조기분양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진 않는다.

-DSR 활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당장 DSR을 규제비율로 활용하는 것은 아니다. 필요시 자율규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사는 DSR을 통해 차주의 상환 리스크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차주의 소득을 주기적으로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선제적 채무조정에 활용함으로써 한계차주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대출을 받은 차주 중 DSR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일정수준 이상 높은 DSR을 보이는 차주에 대해 우선 차주의 채무와 소득상황 변화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상담을 통해 해당 채무의 상환가능성 등을 점검하고 필요시 채무조정 절차 등을 권유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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