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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의무실장 "의약품 구입, 의사로서 양심과 소신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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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직원들에게 필요한 의료지원 차원"

"靑내부에서 수술은 불가능"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이선우 청와대 의무실장은 청와대가 구입한 의약품이 성형시술과 연관있다는 의혹보도에 대해 24일 "의사로서 양심과 소신에 따라 구입한 것"이라고 연관성을 일축했다.

이 실장은 이날 A4용지 4매 분량의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의약품 구입은 다수의 직원들에게 필요한 의료 지원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 실장은 비아그라와 성형마취제로 불리는 엠라5%크림,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근육이완제 에토미데이트프리로주 등의 구매 이유에 대해 상세히 밝혔다.

이 실장은 비아그라와 복제약품인 팔팔정 구매와 관련해 "2015년 4월 남미 순방시 황열과 고산병에 대한 우려로 주치의를 통해 자문을 요청한 바 있고 그에 따라 다이아막스정과 아세타졸정 등과 함께 처방을 권고받았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처방의 적절성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가이드라인을 비롯한 많은 교과서와 문헌에서 고산병 예방과 치료를 위해 제시한 약품(아세타졸라마이드, 덱사메타손, 실데나필, 니페디핀)에 포함된 처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4월 방문한 콜롬비아 보고타 지역은 해발 고도 2625m로, 다이아막스를 예방차원에서 복용할 수 있는 위치지만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큰 고지대는 아니라고 판단해 휴대용 산소와 다이아막스 등을 준비했다"며 "하지만 예상 외로 고산증상을 호소하는 수행원이 많아 향후 고산지대 행사에 대한 추가 대책을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올해 해발고도 2200m의 멕시코 순방과 5월 해발고도 2400m의 에티오피아 순방에서는 대비하기 위해 주치의 처방을 받아 비아그라정과 팔팔정을 구매했다"면서 "청와대 수행원들을 대상으로 처방대로 일괄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실데나필 성분의 비아그라정과 팔팔정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거나 효과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해주신 분들께는 겸허하고 신중히 검토하겠다"면서도 "하지만 여전히 실데나필 성분의 약은 발기부전치료제임과 동시에 혈관확장 효과로 적정 용량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했을 때 고도뇌부종이나 폐부종 등 중등도 고산병 치료와 예방을 위한 선택 약제임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그는 팔팔정을 구매한 이유에 대해 "오리지널인 비아그라정 가격이 너무 비싸 상대적으로 저렴한 동일 성분의 복제제품을 구매했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 구매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피부미용 시술에 더 자주 사용된다고 보도했지만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의무실에서는 피부 미용 시술을 할 수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리도카인 사용은 열상(찢어짐) 등 외상 처치 시 통증을 줄이기 위한 국소마취용"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국소마취제인 엠라5%크림에 대해서는 "피부과와 성형외과 시술에 주로 쓰이는 것은 맞다"면서도 "주사바늘을 삽입하거나 외과적 처치시 짧은 시간 통증 완화를 돕는 약제"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청와대내 성형시술 의혹에 대해서는 거듭 "수술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지 않고 수술이 필요할 경우 외부 병원으로 이송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수술용 의약품으로 구매했다는 보스민액과 니트로주사, 아데노코 조사 등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보스민액은 출혈시 사용하는 지혈제이지만 많은 의료인들은 응급실에서 코피 환자나 구강내 열상이 발생했을 때 사용한다"고 했고 "니트로주사는 급성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등 응급상황시 혈관확장제로 사용하는 약제"라고 말했다. 이어 "아데노코 주사는 빈맥시 심장박동을 정상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응급약물"이라며 "이를 수술중 사용하는 약물로 정의하는 것은 무리한 오해"라고 강조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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