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진택 기자]구례군(군수 서기동)은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 절감 및 법률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 신청 서류를 사전에 검토하여 처리 가능 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성화에 나섰다.
사전심사 청구제도는 처리 기간이 상당 기간 소요되거나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무에 대해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을 제출해 민원처리 가능 여부를 알려주는 제도이다.
대상 민원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 주택건설 사용계획승인, 공장설립사업 계획신청,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신청, 개발행위 허가 등 11종이다.
사전심사청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민원봉사과에 제출하면 담당자가 약식 서류를 검토하여 민원 처리 가능여부를 민원인에게 신속히 통보한다.
군 관계자는 "사전심사 청구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비서류와 사전심사청구 신청서는 군 홈페이지(www.gurye.go.kr)또는 민원봉사과(061-780-2362)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이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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