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제조 업체 화인이 미지급 어음 할인료를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 시정'을 통지한 뒤 이를 빼앗았다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24일 "어음 할인료를 지급했다가 다시 회수한 화인에 과징금 1억87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등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화인은 자동차 생산 라인 등 설비 관련 공작 기계를 제작하는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화인은 지난 2013년과 2015년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 조사에서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결제하면서 하도급 업체에 어음 할인료를 주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한 공정위 지적에 화인은 지급하지 않은 어음 할인료 6200여만원을 하도급 업체에 모두 지급하고 공정위에 문제가 된 사항을 자진 시정했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화인은 '물품대(금) 선급금 회수'라는 명목으로 지급했던 어음 할인료를 그대로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이사가 '어음 할인료를 지급한 뒤 모두 회수했다'는 보고서를 받아 서명했고 재무 담당 상무이사는 실무자에게 탈법 행위를 지시한 사실도 밝혀졌다.
공정위는 회사 차원에서 위법 행위를 고의로 반복했다고 판단하고 법인과 대표이사·상무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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